국토부, 이달 말 제7 LCC 결정…″1~2곳 선정 예정"
기사작성일 : 작성일 19-02-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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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선정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마무리짓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 중 1~2곳을 신규 사업자로 채택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DB)>
1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에어로K(청주기점), 플라이강원(양양기점), 에어프레미아(인천기점), 에어필립(무안기점), 가디언스(청주기점) 등 5개 업체의 신규 항공면허 심사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나올 전망이다. 가디언스는 화물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4곳은 여객사업을 준비 중이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이후 세 번째 도전으로, 강원도가 플라이강원에게만 적용되는 조례를 신설, 전담 실무팀까지 만들 정도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취항할 예정이다.
지난 면허심사의 탈락 사유로 꼽혔던 재무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금 유치에도 힘썼다. 특히 외국인 유치를 비즈니스 모델로 내세우며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이미지 (제공=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는 대형항공사(FSC) 고급 서비스와 저비용항공사(LCC) 가격 전략을 결합한 신개념 항공 서비스(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 제공을 사업전략으로 삼았다. 기존 LCC와 달리 대형항공기로 FSC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장거리 노선을 제공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장거리 노선에서 편안한 좌석〃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외항사에 뺏겼던 수요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에어필립은 광주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둔 호남 기반의 소형 항공사다. 하지만 '오너리스크', 재정 악화 등 악재가 겹친 탓에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해 말 에어필립 모기업인 필립에셋 대표 엄일석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근에는 모든 국제선 노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다.
에어로K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중국·대만 등 동북아시아와 베트남에 취항할 계획이다. 기존 인천·김포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충청권 및 경기도 일부 지역 항공 여행객을 청주공항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에어로K 기업 로고>
국토부는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 이상을 확보했는지, 항공기 5대 이상의 기준을 맞췄는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LCC 면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LCC 사업자 선정에 조건부 면허발급 기준을 내걸었다. 신규 사업자는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AOC)을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2년 내 노선 허가를 취득해 실제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 AOC는 인력, 장비, 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절차다. 면허를 받더라도 2년 내 취항 준비를 갖추고 실제 운항에 들어가지 않으면 면허를 빼앗겠다는 뜻이다. 때문에 AOC에 통과할 정도의 매뉴얼을 얼마만큼 갖춰놨는지도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전자신문 DB)>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은 지방 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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