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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하늘길 ′활짝′...저비용항공사 ″우리도 인천서 베이징·상해 간다″

기사작성일 :     작성일 19-03-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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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회담 열고 여객 주 60회, 화물 주 10회 증대 합의
LCC업계 "1노선1사제 폐지 환영...항공사·고객 모두에 긍정적"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대폭 넓어지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만 운항하던 '인기노선'에 LCC도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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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6개사 항공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사진=각사]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국 항공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객은 현재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60회, 화물은 주 44회에서 주54회로 10회 등 총 70회 늘어나게 된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등 소위 '인기노선'의 여객 운수권이 대폭 확대됐다.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14회,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옌지 △인천-선전 △인천-선양 노선 등은 각각 주7회씩 증대된 것이다.


또한 양국은 한-중간 노선 70개에 각각 운수권을 설정, 따로 관리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했던 '1노선1사제'를 폐지, 핵심노선(12개)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2개사가 최대 주14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회담 결과가 전해지자 그동안 운수권이 없어 중국 진출에 애를 먹던 LCC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주로 B737-800 등 소형 기종을 운영, 노선을 개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일본이나 동남아 등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노선 확대가 가능해 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업계 '맏형' 제주항공은 "유럽대륙보다 더 큰 중국시장이 열리게 됐다"며 "특히 1노선1사 제도의 폐지는 독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이며, 항공사간 부단한 혁신이 일어나 그 혜택이 소비자 후생 증대로 연계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LCC 관계자도 "기존에 FSC만 들어가던 노선에 LCC가 들어갈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고무적"이라며 "특히 노선이 총량제로 바뀌면서 고객 수요가 많아지는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항공사와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로 국내 지방공항이 활성화될 거란 전망도 나왔다. 항공사들이 기존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한국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간 노선을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공항은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다.


이에 제주항공은 "노선 다양성 확보는 물론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FSC보단 LCC들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노선을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업계도 이번 회담 결과로 LCC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적 LCC들의 중국노선 취항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수권 배분에 따라 수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확대 및 기재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LCC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 중국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며 "중국인 방한 관광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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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airportal.go.kr/article/selectArticleView.do;jsessionid=ACE8E1BFC6CBAD78836F1AC9316CF2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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