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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서 저비용항공기로 국제선 타도 면세쇼핑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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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루터 댓글 0건 조회 6,677회 작성일 23-01-05 11:14 기사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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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출발 항공기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관세청 제공오는 3월부터는 지방공항에서 저비용 항공기로 국제선을 탑승할 때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비용 항공사는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보유의 보세창고가 없어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렵다.
 
무안·양양 공항에는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보세창고가 아예 없고,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인천·김포·김해 공항을 위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세창고가 있는 인천과 김포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미리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이 물품을 싣고 해외로 출항하도록 해 면세품 판매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관세청과 항공사 간의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운송이 가능했던 보세운송은 이용가능 운송수단에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송사의 항공기'가 포함돼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항공기용품의 양도는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업자에게만 가능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와 같은 항공수요 급감 위기 때는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 가능 대상자를 확대했다.
 
그간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 출항이 지연될 경우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게만 제공됐던 기내식은 송환대상인 외국인에게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할랄푸드와 같은 종교음식 등도 기내식에 포함돼 외국인 인권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 성용욱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875153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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