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부품관세 수백억 ′발등의 불′..″국무조정실이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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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루터 댓글 0건 조회 7,584회 작성일 21-02-26 10:15 기사작성일 :본문
항공부품 '관세 면제' 올해 일몰..내년부터 수백억 내야
코로나19에 엎친 데 덮친 격..부처 이견 '합의점 도출' 어려워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형항공 여객기와 저가항공 여객기가 대기 중이다. 사진=뉴스1
항공업계가 내년부터 부품관세 면제 정책이 일몰되면서 수백억원의 항공부품 관세를 물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국무조정실에 'SOS'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가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서다. 재정당국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국내 항공부품업계 담당 부처는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항공부품 관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항공업계 의견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항공업계가 국조실에 도움을 청한 이유는 정부가 항공산업 육성 등을 위해 마련했던 '부품관세 면제 정책'이 올해 일몰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부품 수입은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비관세 대상이었지만 오는 2022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단계적으로 줄었다가 2026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항공협회의 지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관세 80%를 면제하면 225억원을 내야 한다. 관세 면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최대 1500억원에 이른다.
항공부품 관세 면제가 사라지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도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본 정부는 더 이상 국내법을 통해 면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FTA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글로벌 항공부품사가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다. '관세법 개정을 통한 관세면제 연장'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무역협정(TCA) 가입' 등이다. TCA에 가입한 글로벌 항공업체들은 항공기부품 관세를 자발적으로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별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당국은 TCA가입은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관세법 개정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FTA 적용 분야 모두 관세 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항공업계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부품 업체를 담당하는 부처는 두 가지 해결책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수입 항공부품에 관세가 부과돼야, 이제 막 싹을 틔운 국내 항공부품 업체를 보호할 수 있어서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세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인데 부처 간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들 해결책 중 어떤 것이 국가 경제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대해 국조실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보통 부처별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결과를 비교한다"면서도 "갈등이 첨예할 경우 조정을 위한 특별 부서를 만들기도 한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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