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반환기준 > 뉴스/공지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내주변 학원검색

내주변
학원
찾기

뉴스/공지

교습비 반환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루터 댓글 0건 조회 9,431회 작성일 19-04-16 10:54 기사작성일 :    

본문

[별표 4] <개정 2011.10.25>

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8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주)어바웃씽킹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2-8 준영빌딩 7층
CEO: YUNGJOUNG LEE / MANAGER : VICTOR
사업자등록번호 203-81-65881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제 2020-서울강남-01319호

Copyright © 2018 Crewto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2-542-2889 월~금 / 09:00~18:00 / 점심 12:00~13:00 / 휴무: 주말 및 공휴일